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바(2016년 태풍) (문단 편집) === [[경상남도]] === * 거제도 일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옥포 및 고현 일대는 9시~10시경 사이에 정전이 일어났고 이동통신망도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장평 일대는 만조와 태풍 폭우가 겹쳐서 우수관을 통해 바닷물이 도로 위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로 위에 물고기가 있었다고(...).''' 그리고 대형 조선소들은 작업을 못하고 중단하였다. 여담으로, 고현 근처의 한 해안마을에 있는 집은 벽이 부숴지고 키우던 작물은 바닷물을 너무 들이켜서 죽어버렸고,[* 불행히도 이 작물들은 방파제 역할을 하던 낡은 벽 근처에 있었는데, 벽빼고 태풍에 대비한 집 주인은 이게 무너질 정도로 큰 태풍인지 몰랐다고한다(...) 집 주인 말로는 태풍 매미때 집이 반쯤 잠겼을때도 멀쩡했다고...] 큰 화분에 있던 블루베리 나무는 '''파괴'''[* 심지어 이 화분은 흙이 담겨있다면 보통 성인 한명이 온힘을 다해야 들 정도로 컸다.], 집 주인이 취미로 키우던 꽃들도 마른 덤불만 남은채 '''문자 그대로 다 쓸려나갔다고 한다.''' 당시 집 주인 말로는 괜히 정성들였다고(...). 다행히도 2017년 들어서 복구된 모양. * [[통영대전고속도로]] 고성공룡나라 휴게소 통영방향 2 km 지점, 고성3터널 출구 인근 비탈면에 산사태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날 오후까지 통영방향 차량 운행이 통제되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05010001365|#]] * [[진주시]] 지수면의 마을에서는 수백년 된 [[고목#s-1]]이 쓰러져 [[정전]]이 일어났다. [[http://blog.naver.com/gj7584756/220828769701|#]] 추가적으로 넘어진 고목으로 인하여 창고와 집 한 채가 피해를 입었다. * [[창원시]]와 [[김해시]]를 잇는 [[창원터널]]에 산사태가 일어나 수 시간 동안 교통이 통제되었다. * [[창원시]] 대부분이 잠기고 (구)마산 댓거리도 잠기면서 일시적으로 시내버스들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 [[창원대학교]]에서는 교내 조경수목들이 대거 뽑히면서 기숙사연결도로와 공대 일부도로가 통행불가능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 [[양산시]] 교동 및 상북면과 하북면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상북면 지역은 [[양산천]]과 그 지류들이 한꺼번에 범람하면서 강변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들이 물에 잠겼는데, 그 중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으로 범람한 물이 밀려들어와 차량들이 대거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정전과 단수까지 발생하면서 복구되기 전까지 수 일간 불편을 겪었다고. [[http://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67|#]]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3507|#]] * 한편, 양산천 하류에 위치한 [[양산물금신도시]]의 경우 양산천 중류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수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양산신도시 조성 당시 7.86~8.15 m에 불과했던 양산천 제방의 높이를 7.96~9.4 m로 보강하려던 계획이었지만, 한 지역신문사에서 양산천 범람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2년간의 재조사 끝에 제방의 높이를 9.6~10.6 m으로 확정하여 보강한 덕분에 얻은 결과이다. 실제로, 양산천의 수위가 최대로 차올랐을 때 양산신도시 지역 제방의 여유 수위는 '''30 cm'''에 불과했다. 만일 기존 계획대로 보강했다면 양산천이 크게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100%'''였던 것이다.[[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012000353|#]] * [[밀양시]] [[잠수교]]에서 1명이 운전하던 차량과 함께 떠내려가며 실종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